수의계약 규정에는 20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견적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 선임들 문서를 보니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살때도 비교견적서를 첨부했습니다. 굳이 안해도 될 일을 한걸까요? 아니면 회사 내부 규정일까요.. 회사 내부규정이라면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 부디 부탁드립니다...!
물품 구매시 비교견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4년 10월 05일 | 조회수 990
곰
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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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레치티
24년 10월 06일
저희도 만원이하짜리도 영수증 첨부해놓습니다.
저희도 만원이하짜리도 영수증 첨부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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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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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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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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