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규정에는 20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견적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 선임들 문서를 보니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살때도 비교견적서를 첨부했습니다. 굳이 안해도 될 일을 한걸까요? 아니면 회사 내부 규정일까요.. 회사 내부규정이라면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 부디 부탁드립니다...!
물품 구매시 비교견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05 11:27 | 조회수 521
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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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강남
억대 연봉
BEST규정과 다르게 관례적으로 비교 견적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업무한것을 암묵적으로 규정화 된것일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것 왜이렇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규정이였다가 바뀌었는데도 그전 규정과 관습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규정도 부서마다, 개별 권한마다 열람이 설정되는곳도 있으니 사내 규정담당에게 질의 해보세요.
1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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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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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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