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하여 OT수당지급~

10.04 00:40 | 조회수 1,728
수퍼맨주니어
대표수행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아침06시부터 저녁20시까지 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서 주40시간으로 되어 있구요, 휴게시간은 명목적으로 있으나 대표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업무수당으로 일정액이 책정되어 지급되구요, 문제는 오전06시 이전이거나 저녁20시 이후에 수행업무가 생기는데, 특근수당(시간외 수당)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업무수당으로 일정액이 정해져 있으니 특근수당은 없다고 하고,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정해진 내(주40시간)에서의 수당이고,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의 시간은 특근수당 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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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오외
BEST임원 운전기사는 감시단속적근로 대상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약간의 위법사항이 존재합니다. 자칫 나중에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해당 사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으로 계약하고 관리하기가 처음이시고 생소하시다면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사님과 잘 협의하시어 근로시간 주 52시간내 일정금액으로 포괄근로계약 하시고 주말이나 공휴일 출근 시 별도 교통비를. 책정해서 처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시단속적근로 관리를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아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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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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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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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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