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수행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아침06시부터 저녁20시까지 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서 주40시간으로 되어 있구요, 휴게시간은 명목적으로 있으나 대표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업무수당으로 일정액이 책정되어 지급되구요, 문제는 오전06시 이전이거나 저녁20시 이후에 수행업무가 생기는데, 특근수당(시간외 수당)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업무수당으로 일정액이 정해져 있으니 특근수당은 없다고 하고,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정해진 내(주40시간)에서의 수당이고,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의 시간은 특근수당 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사/HR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OT수당지급~
24년 10월 04일 | 조회수 1,827
수
수퍼맨주니어
댓글 8개
공감순
최신순
9
92년생김철수
24년 10월 06일
오늘도 K-노조는 의문의 1승
오늘도 K-노조는 의문의 1승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