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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 오퍼 -> 계약금 입금 관련 문의.

09.30 02:40 | 조회수 3,273
hduenk
은 따봉
안녕하세요. 매번 여기 계신 프로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7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이번에 좋은 오퍼를 받아 적은 연봉이지만 그린카드 스폰서쉽과 함께 미국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저에게 보내기 위해서 계좌 정보를 달라 하길래 줬는데.. 미국에서 제 한국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기가 어려워서 미국 내 llc/inc를 세워서 받거나 또는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받아서 세금 처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미국에서 괜히 사업자 냈다가 법인세 등으로 머리아플 수 있을까봐 되도록이면 한국계좌로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 한국사업자를 내서 그걸로 세금신고 등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세금신고도 어디서 부터 해야할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금액은 약 1.2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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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5
외국계7년차
BEST미국에서 계약금을받고, 이직을하면 미국으로 가서 미국 회사에 취직을하게된다는거죠? 미국의 세법에대해서는 잘몰라서 한국의 사업자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인적용역"으로 집주소를 등재해서 사업자를 내실경우, 1억2천만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게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자를 내서 외화송금을 받을경우에, 그해에 지출한 신용카드내역이나, 현금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듯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실질소득을 잡고 소득세를 연 1회부과하게 됩니다. 작성자분은 계약금을 받으시고, 곧 이주를 하시게 될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사업자등록후 지출증빙을 할수있는것이 없기때문에, 1억2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전체 납부하셔야합니다. 저라면, 회사랑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녹여서 받는 방법이나, 미국에서의 주거지원, 차량지원등의 다른 패키지를 통해 혜택을 받을것 같습니다. 이직 축하드리고, 회사와함께 좋은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09.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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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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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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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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