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유...

09.30 02:03 | 조회수 553
살려주라요으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6년차 직원 입니다 곧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는중인데요 일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직장내 괴롭힘이랑 건강 악화인데 폭언으로 힘이 드네요 멘탈이 계속 갈려요 제가 부사수라 주요타겟이고, 다른 사원들도 많이 갈굼받아요 건강은 거동이 불편한건 아니지만 비만과 성인병으로 인해 통풍이 오기 직전이에요 요산 수치가 10이네요...요로결석도 3번이나 왔어요.. 직장괴롭힘으로 신고후 퇴사를 하자니 증거자료도 통화자동녹음 밖에 없어서 자료가 적어요 회사랑 타협을 어떻게 봐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사유를 결혼 없이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에살고 있던 집에서 현재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가족 곁에서 건강좀 챙기려구요 거주지는 차로 왕복3시간, 대중교통으로 4시간 걸리네요 어떻게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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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크런키볼
BEST거주지 이전은 회사가 이전했을 때 이야기에요. 실업급여는 말씀하시는 요건에 부합되는게 없어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자발적 또는 사람간의 관계로 인한 건 해당되지 않아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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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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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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