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있고 2년 만기가 내년 4월입니다
살고있는 도중 저번주 집주인이 집을 팔기위해 내놓았다는 소식을 부동산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괜찮아서 갱신권 청구하여 내년 4월 이후 2년 더 살 계획이었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1. 갱신권 청구를 사용해도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권은 효력이 없나요?
2. 갱신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 내년 4월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3.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이 원하는 전세금으로 조정하여 새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도움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전세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09.29 21:41 | 조회수 589
금성에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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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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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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