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친구집에서 놀다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를 나서는데 이중주차를한 사람이 늦게나온다고 자를 미셨는데 그차 앞에있던 제차 뒤을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전 그때 차에 타있는 상태였습니다 . 보험사 불러서 이것저것 해보니 일단 100:0이라더균요 일단 남의 차로 밀어서 제차를 박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운전중에 사고난게 아니라서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상태이며 가해자는 밀은 차와 제 차 수리비를 물어줘야하는 상태입니다 더룬 한뷴 차 수리비 75만원 제차 수리비 360만원에 렌트카 비용 1일 27만원 수리기간 2주 소요 378만원 신차 감가 재물 손괴죄 배상 법안 들어가서 수리비의20퍼센트 배상 발생 하여 76만원 추가 총 810만원 상태입니다 근데 그할아버지 기초 수급자랍니다 ㅇㅅㅇ 돈도 없답니다 어찌해여하나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합니다 선저해달라고 빌기만하는데 저만 억율한 상태인데 다들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전 렌트카는 빼주겠고 400에 합의하자했는데 돈없다고 내빼기만하네요 그냥 제결정이 우선이지만 이런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해서 억율한나머지 그집어봅니다 .
이슈토론
뒷에서 후려받은 할이버지
24년 09월 29일 | 조회수 926
루
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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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awn015
24년 09월 30일
일배보험처리 혹시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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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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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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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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