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 때 계약 기간 시작 시점을 처음 계약 기간을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전환 시점을 적되, 그 이전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야 할까요??계약서 샘플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을텐데 찾아봐도 없네요..ㅜㅜ
계약직 기간 만료 전 정규직 전환
20년 08월 16일 | 조회수 340
숨
숨7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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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사총무쟁이
20년 08월 17일
퇴사처리 하시고 재입사 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호봉을 인정해주실거라면 해당년차로 입사 시키시면 됩니다.
퇴사처리 하시고 재입사 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호봉을 인정해주실거라면 해당년차로 입사 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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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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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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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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