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사인해야하나요?

09.27 00:31 | 조회수 1,673
영업과장진
영업사원으로 입사하고 6년일하고 퇴직합니다. 현재 회사는 실리콘 원료,완제품(소모품)을 의료기기,제약,바이오고객 대상으로 운영을하고있고 이직할 회사는 메인이 수입산 제약 바이오 고객사 대상으로 의약품,백신 생산시 필요한 장비와 장비안에있는 소모품들입니다. 제약 바이오 고객사가 겹치다보니 그리고 영업사원이다보니 비밀유지서약서를 퇴사하기전 사인하라는데요. 제가 매년 초 근로계약서 작성한 항목에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을”은 업뮤상 지득한 비밀을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라도 외부에 유출 발성 공표하지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손해액에 지체없이 변상한다. 근데 몇일전 추가로 퇴사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사인하라는데 아래 내용보시고 혹시 제가 할 필요가 있는지 선배님들 조안 부탁드립니다. 1.회사가 추진하는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2.상품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사항 3.고객정보 등 회사 업무애 있어 비밀 사항 4.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5.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 비밀사항. 저는 회사에 이미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조항내용때문에 직성하고 싶지않다는 입장입니다. 꼭 사인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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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온다
BEST사인할 필요 없고 사인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는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싶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퇴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서약서에 서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서약서에는 피해발생 시 즉시 보상한다는 “위약상계”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위약상계 내용을 근로계약에도 못 넣는데 퇴사하는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되죠. 물론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일반 민법을 적용받는 계약이라 불법은 아닙니다. 즉 그런 불리한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본인의 손발을 스스로 묶게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법적 의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상 비밀로 법적 보호 받으려면 그 내용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 회사는 그런 것 잘 모르다 보니 거래처 연락처도 영업비밀이라고 억지를 씌워서 취업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사 이직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헌법 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회사로 부터 받고 서약서 쓰는 겁니다. 그런 돈도 안주면서 서약서 쓰라고 강요한다면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절대 본인에게 불리한 문서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서명하는 거 아닙니다. (수정됨)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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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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