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으로 입사하고 6년일하고 퇴직합니다. 현재 회사는 실리콘 원료,완제품(소모품)을 의료기기,제약,바이오고객 대상으로 운영을하고있고 이직할 회사는 메인이 수입산 제약 바이오 고객사 대상으로 의약품,백신 생산시 필요한 장비와 장비안에있는 소모품들입니다. 제약 바이오 고객사가 겹치다보니 그리고 영업사원이다보니 비밀유지서약서를 퇴사하기전 사인하라는데요. 제가 매년 초 근로계약서 작성한 항목에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을”은 업뮤상 지득한 비밀을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라도 외부에 유출 발성 공표하지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손해액에 지체없이 변상한다. 근데 몇일전 추가로 퇴사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사인하라는데 아래 내용보시고 혹시 제가 할 필요가 있는지 선배님들 조안 부탁드립니다. 1.회사가 추진하는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2.상품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사항 3.고객정보 등 회사 업무애 있어 비밀 사항 4.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5.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 비밀사항. 저는 회사에 이미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조항내용때문에 직성하고 싶지않다는 입장입니다. 꼭 사인해야만 하는건가요?
회사생활🎁
영업사원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사인해야하나요?
24년 09월 27일 | 조회수 2,436
영
영업과장진
댓글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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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비온다
억대연봉
24년 09월 29일
참고로 제 이야기는 회사 내 비밀 문건 파일들을 다 복사한 다음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채득한 노하우 수준을 말합니다.
”닭을 200도 기름에서 20분간 튀긴다“ 이정도 문건을 비밀로 관리한다면 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가면 회사가 해당 기술이 비밀이라 입증해야하는데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서약서에 서명하면 서로 그걸 비밀이라하기로 동의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명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 이야기는 회사 내 비밀 문건 파일들을 다 복사한 다음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채득한 노하우 수준을 말합니다.
”닭을 200도 기름에서 20분간 튀긴다“ 이정도 문건을 비밀로 관리한다면 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가면 회사가 해당 기술이 비밀이라 입증해야하는데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서약서에 서명하면 서로 그걸 비밀이라하기로 동의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명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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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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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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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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