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질문드려요

09.25 04:17 | 조회수 1,160
hlulhkhl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취업 규칙도 없는데 휴가란에 - ’연차, 휴가의 지급 신청, 회계년도 기준 적용, 연차수당미사용수당정산 등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휴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이 정히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을 부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휴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하는데 이거 사인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먼저 사인하고 취업규칙을 나중에 확인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거 외에도 연봉 재조정 시기, 대체공휴일 유급 등의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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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할랄라야
BEST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다면 정부에서 공시한 취업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될게없음 저런문구로 사인을 하지않겠다고 그러면 입사를 하지말아야죠?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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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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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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