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취업 규칙도 없는데
휴가란에
- ’연차, 휴가의 지급 신청, 회계년도 기준 적용, 연차수당미사용수당정산 등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휴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이 정히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을 부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휴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하는데
이거 사인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먼저 사인하고 취업규칙을 나중에 확인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거 외에도 연봉 재조정 시기, 대체공휴일 유급 등의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봉계약서 질문드려요
09.25 04:17 | 조회수 1,160
hlulhk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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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라야
BEST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다면 정부에서 공시한 취업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될게없음 저런문구로 사인을 하지않겠다고 그러면 입사를 하지말아야죠?
09.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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