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수습기간에 퇴사

24년 09월 21일 | 조회수 2,927
냠얌얌ㅁ

근로계약서 안쓰고 수습으류 일한지 8일지났는데 저랑 업무도 안맞고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저도 인수인계 1주일 받았는데 저보고는 3-4주 인수인계하고 마무리하고 가라네요..; 근무계약서 안쓰고 8일 근무했는데 인수인계해야하나요..? 당일퇴사 못하나요??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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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국제정치학도
    24년 09월 21일
    무슨 중요한 업무비밀 소지자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을 하시게 한 그 회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와 8일치 근로에 따른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업무비밀 소지자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을 하시게 한 그 회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와 8일치 근로에 따른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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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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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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