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휴직..

09.21 05:53 |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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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 많은 분들이 따듯한 말씀 주셔서 하나하나 다 답을 달지는 못했으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휴직을 5개월 가량 한적이 있습니다. 견디다못해 결국 퇴사를 한 상황에서 여러군데 넣어 떨어졌지만 꼭 가고싶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1. 면접 시 휴직과 관련된 질문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합격한다면 연봉협상 시 원천징수나 최근급여명세서로 제가 휴직했다는 걸 인사팀에서 알게될 것 같습니다. 2. 저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중 발생한 사안이고 인사혁신처에서 산재 승인을 해주어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기재됩니다 3. 인사팀에서 휴직 사유를 여쭤보면, 공무수행중 발생한 신체적 질병으로 휴직했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4. 실제로 경력은100% 인정이 되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공공기관 안에서만 통하는(?) 룰일거같아 걱정이네요. 5.. 이 경우 연봉협상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간절한데 너무 걱정되어 마음이 어지럽네요.. 면접 보려는 곳은 “경력무관” 입니다. 중고신입으로라도 새 시작 하고싶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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