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에 관하여

2020.08.15 | 조회수 1,304
들둘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부분 도심지에 있다보니 상가임차인의 명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적은 비용을 세입자는 많은 돈을 요구하다보니 소송도 가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법적으로 평가사를 통한 영업보상금으로 확정하면 업무 효율성이 있을듯한데... 현실적으로는 지리한 싸움만 아니면 돈잔치만 있는거지요. 결국 그 모든 비용이 분양가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한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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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foryou
BEST재래시장 재건축 판례 하나보십시요. 2003헌바18 헌재 2006.7.27 참고하시고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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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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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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