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에 관하여

20년 08월 15일 | 조회수 1,315
들둘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부분 도심지에 있다보니 상가임차인의 명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적은 비용을 세입자는 많은 돈을 요구하다보니 소송도 가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법적으로 평가사를 통한 영업보상금으로 확정하면 업무 효율성이 있을듯한데... 현실적으로는 지리한 싸움만 아니면 돈잔치만 있는거지요. 결국 그 모든 비용이 분양가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한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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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20년 08월 16일
    명도는 항상 민감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서로의 이윤추구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간의 의견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중간역활을 하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원가를 줄이는 것이 사업자입장에서는 득이 될것이고, 그렇기 위해 명도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하겠지요. 반면 기존 임차인들은 본인들의 권리에 맞게 명도비용을 요구 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 과정을 바라보되 서로간 이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중간역활자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도는 항상 민감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서로의 이윤추구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간의 의견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중간역활을 하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원가를 줄이는 것이 사업자입장에서는 득이 될것이고, 그렇기 위해 명도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하겠지요. 반면 기존 임차인들은 본인들의 권리에 맞게 명도비용을 요구 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 과정을 바라보되 서로간 이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중간역활자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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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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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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