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도움 좀 주십숑 ㅠㅠ

24년 09월 20일 | 조회수 1,211
t
tomatoro

전세 2.7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여 임대인이 제가 계약할때 새로 바뀐다고 하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타임테이블이 아래와 같습니다 10/23 매매 계약서 작성&매매 계약금 10/24 전세 계약서 작성 12/29 현임차인 퇴실 12/30 새임대인 등기 12/30 전세 입주(&대출 실행) 이게 가능한건가여?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찜찜한 구조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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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unny78
    24년 11월 21일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완연하여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긴 하나 우선 매매가 4.7억에 전세가 2.7억이면 전세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어느정도 확인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가 발생경우는 시세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축빌라와 같은 경우에 실제 시세는 약 3억짜리 빌라인데 이를 4억으로 매매 또는 분양계약하고 전세 세입자에게는 약 전세3억 또는 3억 2천 가량에 전세 체결 후 해당 빌라의 시세가 올라가면 계속 세입자를 받겠지만 그 보다 떨어지면 배째라로 나오는거죠 ㅎㅎ 대략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절차이긴 하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실수 없다면 댓글에서 말씀 주시는 의견과 같이 "복잡해 보이는건 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시세가 명확하지만 임대인이 고액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보증금에 손실을 보실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완연하여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긴 하나 우선 매매가 4.7억에 전세가 2.7억이면 전세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어느정도 확인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가 발생경우는 시세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축빌라와 같은 경우에 실제 시세는 약 3억짜리 빌라인데 이를 4억으로 매매 또는 분양계약하고 전세 세입자에게는 약 전세3억 또는 3억 2천 가량에 전세 체결 후 해당 빌라의 시세가 올라가면 계속 세입자를 받겠지만 그 보다 떨어지면 배째라로 나오는거죠 ㅎㅎ 대략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절차이긴 하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실수 없다면 댓글에서 말씀 주시는 의견과 같이 "복잡해 보이는건 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시세가 명확하지만 임대인이 고액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보증금에 손실을 보실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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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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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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