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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문제

24년 09월 19일 | 조회수 729
도움이절실

경력직으로 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 있고 수습기간전 이전 분한테 인수인계는 제대로 못 받았지만 적응 하면서 3개월 반정도 지났는데 회사 팀에서 수습기간평가로 우리팀이랑 잘맞지 않는다며 다른팀 이동이나 안되면 대기 발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건강이나, 업무평가 등 이후로 계약 만료라고 제시는 되있지만 인턴도 사원도 아니고 주임으로 해서 들어간건데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인데 제가 불이익당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끝내거나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계약만료를 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2.불이익, 조심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3.권고사직이나 만약에 대기발령채로 나두게 되면 제가해야하는게 뭘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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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메달리스트
    24년 09월 19일
    1. 수습기간이 3개월 계약직이고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이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조건 충족시) 2. 정규직 계약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면 계약기간이 없기 떄문에 권고사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의원면직으로 나오시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됩니다. 3. 안나가면 대기발령이라는거 보니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고 내규에 ‘무보직 3개월이면 권고사직‘ 같은 규정이 있는것 같네요.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량적이라면 모를까 그냥 맘에 안들어서라는 것으로 대기발령내고 권고사직 내는건 노무사 끼워서 싸우면 이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다닌 회사에 그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싸워가면서 계속 다닐 것인가.. (그리고 싸워서 채용 유지가 되어도 앞으로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등으로 고려하셔서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습기간이 3개월 계약직이고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이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조건 충족시) 2. 정규직 계약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면 계약기간이 없기 떄문에 권고사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의원면직으로 나오시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됩니다. 3. 안나가면 대기발령이라는거 보니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고 내규에 ‘무보직 3개월이면 권고사직‘ 같은 규정이 있는것 같네요.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량적이라면 모를까 그냥 맘에 안들어서라는 것으로 대기발령내고 권고사직 내는건 노무사 끼워서 싸우면 이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다닌 회사에 그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싸워가면서 계속 다닐 것인가.. (그리고 싸워서 채용 유지가 되어도 앞으로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등으로 고려하셔서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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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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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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