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엄청끼치고 갑자기 육아휴직을 쓴다고..

09.09 14:24 | 조회수 13,458
lee3746
직원중에 이제막 만 2년되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1년전부터 거래처물건을 계속 잘못보내서 회사 손해를 엄청 끼쳤어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 애기들이 있어서 출퇴근 하라고 회사 차도 입사후 몇개월부터 렌트해주고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손해를 너무 끼쳐서 권고 사직을 생각중이 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친구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군요 사장인 저포함해서 3명인 회사에서 갑자기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 당장 인력도 없는데 이거 방법이 있나요?? 거절하면 벌금이리고 하든데 안그래도 직원도 구하기 힘든데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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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4
월천선한부자
쌍 따봉
BEST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봤을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걸 피하기 위해 육아휴직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은 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덕 대표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노동청에 피해 직원이 신고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쓴이 대표님의 케이스는 제가 봤을때는 육휴 사용하려는 직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 육휴 사용에 대한 반려처리가 부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대표님이라면 육휴에 대한 반려 후, 사유는 회사에 대한 막대한 손해로 인한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없는데 힘드시겠습니다. 고생 하십시오~^^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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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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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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