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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질문 드려요~

09.07 13:09 | 조회수 3,724
코딱지판그녀
안녕하세요, 만 8년30일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모의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보통 계산하더라구요. 8/1-8/31 7/1-7/31 6/1-6/30 근데, 제가 6월에 24년 연봉이 확정되어 1-5개월의 연봉인상급을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이때, 6월 월급은 소급분이 적용된 금액인지, 아니면 24년 연봉/12인지 궁금합니다. 이직이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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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회색장갑
BEST상식적으로 6월 월급에 1-5월 인상 미적용 금액이 합산되었다면 당연히 이는 제하고 순수 6월분 급여만을 반영하여 3개월분 평균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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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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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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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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