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5인이상 사업장 운영중이신 중대재해 처벌법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24년 09월 04일 | 조회수 526
아름답다인생ㅋ

직원들 안전관리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법적인 지식 베이스의 문서작성이나 구비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나 직원이 출근길에 사고라도 나면 산재해달라 할수도 있고, 산재조사라도 나오면 아무문서도 없을텐데..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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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09월 05일
    먼저, 노무나 산재 전문인 변호사이나 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중처법에 해당 안 될수도 있습니다. 중처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6개월이내 동일한 사고가 2회(명) 발생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란 24가지 물질에 의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출근 중 사고는 산안법에 의한 산재사고는 되지만 중처법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노무나 산재 전문인 변호사이나 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중처법에 해당 안 될수도 있습니다. 중처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6개월이내 동일한 사고가 2회(명) 발생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란 24가지 물질에 의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출근 중 사고는 산안법에 의한 산재사고는 되지만 중처법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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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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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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