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얼마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2주동안 병가 처리를 하고 입원 후 퇴원을 했는데 복직을 하니 허리가 어떠냐고 물어서 80%정도는 가능하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100%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일반 퇴사를 하고 쉬면서 치료를 받은 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저한테 일반 퇴사를 권유를 했고 제가 뒤에 권고사직으로 바꿔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그건 외국인 노동자들 관련해서 걸리는 것도 있고 그건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전화를 받았을 땐 그냥 조심하면서 회사를 다녀서 복무를 마무리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기분도 나쁘고 인정 못 받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퇴사를 진행할거라고 그리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병가 중이었을 때 포괄임금제라면 원래 받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일반 퇴사를 권했는데 제가 권고사직으로 바꿔서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4. 이외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조건 퇴사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어서 가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
회사생활🎁
도와주세요 ㅠㅠ
24년 09월 03일 | 조회수 1,072
o
orforyou
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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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포지타노
24년 09월 03일
본인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뭔 권고사직 처리에요. 보통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려고 그러는건데 그거야말로 불법행위죠.
본인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뭔 권고사직 처리에요. 보통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려고 그러는건데 그거야말로 불법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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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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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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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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