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명절선물

24년 09월 03일 | 조회수 927
어차피그대로

당사 직원들가운데, 육아휴직중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추석명절 선물(상품권)을 제외하려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은 좀 다른가 봅니다 출근은 안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재직중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중일 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지급) 근로기준법에서도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문의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각 회사별 사내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의 어려움도 있어 명절 선물을 이전보다 간소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육아휴직자들이 불편해해서 참 난감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3
공감순
최신순
    놀이터만들기
    24년 10월 07일
    말씀하신 말이 다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조직에서 떨어져있기때문에 그런것들에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가급적이면 선물을 해서 소액 대비 애사심 챙기시는게 좋아요!!
    말씀하신 말이 다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조직에서 떨어져있기때문에 그런것들에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가급적이면 선물을 해서 소액 대비 애사심 챙기시는게 좋아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