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들가운데, 육아휴직중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추석명절 선물(상품권)을 제외하려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은 좀 다른가 봅니다
출근은 안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재직중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중일 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지급)
근로기준법에서도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문의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각 회사별 사내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의 어려움도 있어 명절 선물을 이전보다 간소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육아휴직자들이 불편해해서 참 난감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자 명절선물
2024.09.03 |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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