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내일채움공제

24년 09월 02일 | 조회수 515
무지무징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퇴사예정) 내채공 만기일은 9/9 이고 실제 퇴사일은 13일인데 개인 납부일은 마지막회차만 남겨둔 상태 (9/25) 요렇게 진행한다 했을때 만기일 기준으로 회사재직중인 상태면 금액을 다 받아갈 수 있을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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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다다다다
    24년 09월 03일
    저도 내체공 받았는데, 개인납부가 9/25라면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이 1회차가 10월 급여일 이후 입금될텐데요. 그 후 해지 신청하시는 순서예요. 그전에 퇴사인듯하신데 확실히 확인하셔야할 것 같네요.
    저도 내체공 받았는데, 개인납부가 9/25라면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이 1회차가 10월 급여일 이후 입금될텐데요. 그 후 해지 신청하시는 순서예요. 그전에 퇴사인듯하신데 확실히 확인하셔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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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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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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