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프리랜서(사업자x)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세금제외한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세금3.3%??) 한달 평균 100이하의 금액을 받고있었고 현재 새회사에 취직한지 1달이 안됐습니다. 부업을 계속 유지하고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체 공지로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강조하면서 하지말라는 내용이 올라왔네요ㅠㅠ 입사한지 얼마안되어서 저때문인건 아닌듯한데 부업을 지속하면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알수밖에 없는 사항이겠지요? (현재 회사에서 급여는 1번 받았고 2주 근무하고 월급날이되어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어디 세무사같은곳에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려나요.... 부업을 그만둬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네요ㅠㅠ....소소하게 살림에 보탬이 되었는데
디자이너
투표 금액에 상관없이 겸업하면 무조건 회사가 알게되나요?
24년 09월 02일 | 조회수 912
귀
귀농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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