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1년 계약하고 근무중 5개월째 에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1일전에 받았읍니다 29일 통보 받고 30일지로 그만 두었읍니다 사유는 근로계약서외 사항으로 최근 전기차부품 판매저조가 원인인것 같습니다 ㅡ통보 받은 일로부터 30일간 급여 요구 가능할지요?
생산/제조
임원으로 1년 계약 5개월째에 계약해지 통보
24년 09월 02일 | 조회수 3,296
처
처음처럼2
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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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알로이
24년 09월 04일
안될걸 계약서에 조항 때문에
안될걸 계약서에 조항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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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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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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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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