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1년 계약하고 근무중 5개월째 에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1일전에 받았읍니다
29일 통보 받고 30일지로 그만 두었읍니다
사유는 근로계약서외 사항으로 최근 전기차부품 판매저조가 원인인것 같습니다
ㅡ통보 받은 일로부터 30일간 급여 요구 가능할지요?
임원으로 1년 계약 5개월째에 계약해지 통보
09.02 04:18 | 조회수 3,216
처음처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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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기분풀어
BEST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진으로 보기 때문에 근기법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임의해지시 위약금이나 계약기간 잔여임금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09.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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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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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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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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