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1년 계약하고 근무중 5개월째 에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1일전에 받았읍니다 29일 통보 받고 30일지로 그만 두었읍니다 사유는 근로계약서외 사항으로 최근 전기차부품 판매저조가 원인인것 같습니다 ㅡ통보 받은 일로부터 30일간 급여 요구 가능할지요?
임원으로 1년 계약 5개월째에 계약해지 통보
24년 09월 02일 | 조회수 3,280
처
처음처럼2
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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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알로이
24년 09월 04일
안될걸 계약서에 조항 때문에
안될걸 계약서에 조항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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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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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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