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 때 연봉재협상

09.02 02:24 | 조회수 806
옭스쿨
안녕하세요. 경력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1차례 연장되었고, 2번째 계약때 감사하게도 연봉을 인상해주셔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2년째 계약 만료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정규직 전환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년 9월 - 23년 9월 (1년) 23년 9월 - 24년 9월 (2년) 정규직 전환(24년 10월)때 연봉재협상은 없고, 25년 3월에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봉상승이 될거라고 들었습니다. 연중에 계약형태가 바뀌는 경우, 연봉 상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짜피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만약 연봉 재협상이 수틀려서 그냥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은 되나요? 사측에서 전환을 요구했는데 제 의사가 반대하는 경우엔 조건이 안된다고 본거 같아서요. 유사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상황에 대한 의견 아낌없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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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1. 계약종료되면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현재 계약직으로 받는 급여 수준이 정규직 동직급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회사측 요구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중에 연봉협상이 어려운 이유가, 이미 올해의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는 작성자님의 계약직으로서의 연봉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예산 새로 받을때 까지 연중 연봉 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은 별도로 예산을 기말에 책정하기 때문에 연초 인건비 예산과는 별도입니다.)
옭스쿨
작성자
BEST설명 감사합니다. 연초 예산에 인건비를 다 정해놓고 진행한다는걸 간과하고 있었네요. 그럼에도 정말 잡아야겠다 싶으면 추가 예산을 받아서 제 의견을 수용해줄수도 있겠네요. 잠깐의 공백기에 업무가 팀원에게 과중되는 것과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했을때요.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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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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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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