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기관장의 인사권.. 어디까지 두고봐야하나요

24년 09월 01일 |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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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징계받고 물의 일으킨 당사자는 중용하고, 우선순위자를 승진인사에서 밀어내고... 이런것도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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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인술레이터
    24년 09월 01일
    인정하지 않을거면 관두면 됩니다.
    인정하지 않을거면 관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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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블레스
    24년 09월 01일
    뭐가 이리 꼬였음 글쓴이 분이 정상입니다. 사회가 엄벌을 안하고 넘어가니까 자격미달들이 뻔뻔해지는 시대인걸...
    뭐가 이리 꼬였음 글쓴이 분이 정상입니다. 사회가 엄벌을 안하고 넘어가니까 자격미달들이 뻔뻔해지는 시대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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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rov11
    24년 09월 01일
    말이 참 쉬우십니다. 그 말 본인에게도 돌아옵니다. 직장이건 가족이건 사회건 부당한 일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때 그 어떠한 항변도, 꿈틀댐도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떠나시겠지요.
    말이 참 쉬우십니다. 그 말 본인에게도 돌아옵니다. 직장이건 가족이건 사회건 부당한 일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때 그 어떠한 항변도, 꿈틀댐도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떠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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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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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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