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고 물의 일으킨 당사자는 중용하고, 우선순위자를 승진인사에서 밀어내고... 이런것도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해야 되는걸까요?
기관장의 인사권.. 어디까지 두고봐야하나요
09.01 12:43 |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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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을거면 관두면 됩니다.
갓블레스
BEST뭐가 이리 꼬였음
글쓴이 분이 정상입니다.
사회가 엄벌을 안하고 넘어가니까
자격미달들이 뻔뻔해지는 시대인걸...
09.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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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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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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