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본사의 갑작스런 해고통보

24년 08월 31일 | 조회수 34,261
C
Ceramic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본사에서 결정됐다고 한달 뒤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서 급여 4개월 치랑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인사팀에서 구두로만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회의실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버틴다고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메일이나 서류 등으로 저한테 주어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컨설팅 업체한테 컨설팅 받고 조직을 개편한다는 사유로 저를 해고했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 컨설팅 과정에서 인사고과, 평판 조회 이런 거 없이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다고만 구두로 회의실에서 인사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하고 신혼 생활하고 있고 전세집 잡은 지 1년도 안됐는데 갑자기 본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을 통해 구두로 전달 받음) 도와주세요.... 이제 막 자리 잡은 외벌이 신혼부부인데 전세집 잡은지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해고당했습니다. 9월30일 까지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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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량2
    24년 08월 31일
    회사의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권고사직 하게되면, 급여 몇개월주면서 실업급여받지 않고 본인이 퇴사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실업급여까지면 실제 회사에 위기가 있어 그렇게 시행하는 방향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상황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을 자를 때 최소한의 대우 이상은 해준 것 같아서요. 실업급여까지 하게되면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노동부에 내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사항이 많아지면 회사는 좋을게 없거든요. 아마 회사에서는 문제없는 준비가 되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세요. 본인만 그런건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경우가 있는건지 그걸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회사에 상황이 부당함을 증명하려면 평가받은 사항부터 메일 업무등등 수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모아두시구요 인사에는 면담으로 이야기 한 사항이 아니라 메일로 통보해달라고 하시구요 정보를 보아 노무사와 이야기 해보시구요
    회사의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권고사직 하게되면, 급여 몇개월주면서 실업급여받지 않고 본인이 퇴사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실업급여까지면 실제 회사에 위기가 있어 그렇게 시행하는 방향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상황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을 자를 때 최소한의 대우 이상은 해준 것 같아서요. 실업급여까지 하게되면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노동부에 내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사항이 많아지면 회사는 좋을게 없거든요. 아마 회사에서는 문제없는 준비가 되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세요. 본인만 그런건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경우가 있는건지 그걸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회사에 상황이 부당함을 증명하려면 평가받은 사항부터 메일 업무등등 수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모아두시구요 인사에는 면담으로 이야기 한 사항이 아니라 메일로 통보해달라고 하시구요 정보를 보아 노무사와 이야기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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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그러냠
    24년 09월 08일
    실업급여는 기본 조건만 갖추면 개인이 신청하는것으로 회사와 무관...
    실업급여는 기본 조건만 갖추면 개인이 신청하는것으로 회사와 무관...
    2
    디재스터
    24년 09월 09일
    기본조건을 충족하는건 당연이고 자진퇴사는 기본조건충족해도 실업급여못타요. 정리해고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으려면 퇴사사유조건이 충족되어야해요.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라던가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던가 본인질병 혹은 가족이 30일이상의 간호를 요한다던가...등등 안그러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복지공단에 보내줘야 실업급여탈수있습니다.
    기본조건을 충족하는건 당연이고 자진퇴사는 기본조건충족해도 실업급여못타요. 정리해고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으려면 퇴사사유조건이 충족되어야해요.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라던가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던가 본인질병 혹은 가족이 30일이상의 간호를 요한다던가...등등 안그러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복지공단에 보내줘야 실업급여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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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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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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