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08.27 05:33 | 조회수 1,387
nimu
안녕하세요. 이제 회사 2년차가 되어 커리어 업을 위해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곳은 사회의 경험 많은 근로시장 선배님들의 성숙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저의 현재 고민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오래 다닐 수 있으면 좋겠으나, ㅑ회사 재정 상황이 안 좋아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발생했고 다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퇴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남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본론으로 현재 저는 입사 후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보험 없는 월급으로 받으며 2년간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나 은행 업무 등 기관 제출이 필요할 시 재직 증명서나 회사 사업자 증명 같은 서류들은 모두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위 사항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회사로 보여지는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배우고 싶었고 열심히 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가면 될거란 생각에 시작한 일이에요.) 회사는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 솔깃할 정도로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 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이직을 통한 월급인상을 바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져 채용공고들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경우 퇴사시 회사로부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밀린 월급은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퇴직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채용시장을 확인 해봐도 이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요즘 불황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잘 이겨내고 나아질거라 믿습니다. ㅎㅎ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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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행각
BEST프리랜서가 자유계약의 형태이지만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지않고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지만 계약형식만 프리랜서고 업무는 실제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조건을 만족한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1. 업무 내용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경우 3. 업무수행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정한 규칙과 근무시간을 따라야 하는 경우 5. 결근에 대해 회사가 관여하는 경우 이와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시 퇴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건 노무사를 통해 질의를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수정됨)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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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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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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