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무원

휴직 전 명절휴가비..

24년 08월 24일 | 조회수 624
쪔쪔쪔

몸이 아파 병가를 내 두달을 쉬고 있습니다 차도가 있긴하나 회복이 더뎌 더 쉬어야 할듯해 휴직을 고려중인데 곧 명절이라 이럴때 연가 사용을 통해 명절 휴가비를 받는게 맞을지..아니면 눈치껏 명절휴가비는 포기하고 휴직에 바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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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는아리아리해
    24년 08월 26일
    공무원 명절 떡값을 어디 사장이 지돈으로 주는것도 아닌데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공무원 명절 떡값을 어디 사장이 지돈으로 주는것도 아닌데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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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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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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