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병가를 내 두달을 쉬고 있습니다 차도가 있긴하나 회복이 더뎌 더 쉬어야 할듯해 휴직을 고려중인데 곧 명절이라 이럴때 연가 사용을 통해 명절 휴가비를 받는게 맞을지..아니면 눈치껏 명절휴가비는 포기하고 휴직에 바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공무원
휴직 전 명절휴가비..
24년 08월 24일 |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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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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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는아리아리해
24년 08월 26일
공무원 명절 떡값을 어디 사장이 지돈으로 주는것도 아닌데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공무원 명절 떡값을 어디 사장이 지돈으로 주는것도 아닌데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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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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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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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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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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