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정신병으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24년 08월 24일 | 조회수 5,457
공황

입사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입사 초기엔 동기들에 비해 적극적이었고 승진 욕심은 없었지만 일을 배우고 처리하는 재미에 남들보다 빨리 다양하게 배워 혼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팀장님이 바뀌고나서 과증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가네요 혼자 남아 반복되는 야근에 뭔갈 억지로 끙끙대며 해가면 더 큰 업무가 주어지고 타부서의 협조와 같은 혼자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해가지 못하면 질책을 받습니다. 타부서에 제발 회신달라고 요청해도 남몰라라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든 알아와야지 뭐하냐는 식의 반복... 살아보고자 정신과 다니고 있고 약도 먹고있지만 잠들때 조금 도움될뿐 출근하면 다시 공황 장애 증세가 재발하네요. 초기에 있었던 의욕과 재미는 없어진지 오래고 그냥 이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 다음달에 본부장급 큰 보고 담당이라 이 일만 끝내고 병가든 일반휴직이든 조금 쉬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이기에 퇴사보다는 휴직기간동안 공부 운동 및 정신과 치료를 통해 다시 건강한 상태로 업무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회사 입장에선 쓸데없는 to를 차지하고 있으니 퇴사를 권유할까요 아니면 우울증 공황장애로 병가 휴직이 가능할까요..

댓글 18
공감순
최신순
    쌍 따봉
    월천선한부자
    24년 08월 24일
    먼저 과한 업무와 상사로 부터 온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 편치 않게 된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인사팀과 상의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회복되어 회사로 복귀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병가 관련 참조사이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한 업무와 상사로 부터 온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 편치 않게 된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인사팀과 상의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회복되어 회사로 복귀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병가 관련 참조사이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글 쓰기
    13
    공황
    작성자
    24년 08월 24일
    올려주신 사이트와 댓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사이트와 댓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