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수습 3개월 종료 후 아직 평가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

24년 08월 24일 | 조회수 876
라쿤로켓

ㅈㄱㄴ입니다. 헤드헌터 통해 이직을 하였고 수습기간 때는 계약 연봉의 80%만 주고, 3개월 후 재계약 할 때 연봉의 100%로 계약 했습니다. ex) 계약 연봉은 4천이라고 할 경우, 3개월은 해당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음 현재 8월 20일 자로 3개월 수습이 마무리 됐고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인사에 물어보니 평가가 마무리 되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선 사례가 있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저는 9월 자로 재계약 연봉을 받게 될까요? 이때 또 의문인게 그럼 수습 이전 연봉으로 8월 20일까지 한 금액이 측정 되고 월급날인 9월 10일에는 직전 연봉 (수습기간에 해당) 산정 금액 + 수습 이후 계약 연봉 계산된 형태로 들어올까요...? 비정상적인 계약이란걸 알지만 통상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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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메달리스트
    24년 08월 26일
    용어가 명확치 않은데요.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인건지, 아니면 일단 3개월 계약직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하는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제한은 없지만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차감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라 보통 3개월이 수습기간이거나 그 이상 수습기간을 두어도 4개월째부터는 급여를 100%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일이 8월20일이면 나머지 10일은 정상 임금 지급할 겁니다. 3개월 계약직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계약하는 것이면 새로 계약하는 시작일이 8월 21일이 아니라 9월 1일자 같은 식이면 8월 월급은 계약된대로 80%로 계산될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습’이 아니라 ‘계약직’인거라서요.
    용어가 명확치 않은데요.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인건지, 아니면 일단 3개월 계약직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하는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제한은 없지만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차감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라 보통 3개월이 수습기간이거나 그 이상 수습기간을 두어도 4개월째부터는 급여를 100%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일이 8월20일이면 나머지 10일은 정상 임금 지급할 겁니다. 3개월 계약직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계약하는 것이면 새로 계약하는 시작일이 8월 21일이 아니라 9월 1일자 같은 식이면 8월 월급은 계약된대로 80%로 계산될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습’이 아니라 ‘계약직’인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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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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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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