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하자투성이 상가 준공승인 대처방법 조언

24년 08월 23일 | 조회수 411
프란시스

3년전에 뜨는 지역의 상가를 분양 받았고 최근 1개월 전에 준공승인되어 잔금 치고 등기도 났습니다. 지난 8.21 태풍 종다리로 내린 비에 곳곳이 누수, 복도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외부 발코니가 실내보다 단이 높아 빗물이 내부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런 상태인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나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고, 시공사 H건설은 하자처리공사는 하는데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일정도 알려주지 않네요. 준공취소나, 사용중지 같은 조치는 안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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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따봉
    차가운핫초코
    24년 08월 23일
    먼저 상가 분양함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몇년으로 되어있는지 계약사항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공승인 후 몇년인지, 입주 후 몇년인지, 잔금 완납 후 몇년인지 그러한 조항들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 분양자 입장에서 분양 받은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닥 누수가 다수 발생한데다가, 지속되는 빗물유입과 건물을 잘못지어 앞으로도 하자가 지속발생 가능성이 는 상황이긴 하지만 건물 외벽이 무너지거나 천장이 무너지는 경우 등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하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하자보수와의 싸움이 될 것같습니다. 2. 단순히 빗물이 샌다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에 심각한 사안을 파악하고 동일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동일 건물 상가주인을 모아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다만 입주 후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무적으로는 상가의 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진행되며, 실제 법리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사 측에서 취소에 쉽게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선 변호사를 통해 취소의사를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타진해본 뒤, 상대방이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민사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합당한 대응을 통해 분양계약을 취소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분양함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몇년으로 되어있는지 계약사항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공승인 후 몇년인지, 입주 후 몇년인지, 잔금 완납 후 몇년인지 그러한 조항들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 분양자 입장에서 분양 받은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닥 누수가 다수 발생한데다가, 지속되는 빗물유입과 건물을 잘못지어 앞으로도 하자가 지속발생 가능성이 는 상황이긴 하지만 건물 외벽이 무너지거나 천장이 무너지는 경우 등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하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하자보수와의 싸움이 될 것같습니다. 2. 단순히 빗물이 샌다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에 심각한 사안을 파악하고 동일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동일 건물 상가주인을 모아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다만 입주 후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무적으로는 상가의 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진행되며, 실제 법리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사 측에서 취소에 쉽게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선 변호사를 통해 취소의사를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타진해본 뒤, 상대방이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민사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합당한 대응을 통해 분양계약을 취소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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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시스
    작성자
    24년 08월 24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같이 분양받은 분들과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그후에 다시 피드백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같이 분양받은 분들과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그후에 다시 피드백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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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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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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