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뜨는 지역의 상가를 분양 받았고 최근 1개월 전에 준공승인되어 잔금 치고 등기도 났습니다.
지난 8.21 태풍 종다리로 내린 비에 곳곳이 누수, 복도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외부 발코니가 실내보다 단이 높아 빗물이 내부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런 상태인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나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고, 시공사 H건설은 하자처리공사는 하는데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일정도 알려주지 않네요.
준공취소나, 사용중지 같은 조치는 안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자투성이 상가 준공승인 대처방법 조언
08.23 14:06 | 조회수 337
프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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