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사용한 업무활동비 공제 차감…. 이거 맞나요?

24년 08월 23일 | 조회수 835
이직화이팅ff

개인용 법인카드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업무 활동비를 개인카드로 우선 사용하고 후정산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달부터 개인카드 사용 결제시 후정산 금액을 결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준다네요??? 이유인 즉슨 개인카드로 소비한 금액은 회사가 비용 지출에 따른 법인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를 다 지급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건데…. 뭐 여담으로 공제하고 줘도 자기 소비를 위해 쓴 돈도 아닌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포함돼서 환급대상이지 않냐 이런말도 하고…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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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인돌
    24년 08월 26일
    회사가꼰대네
    회사가꼰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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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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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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