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오후 4시경에 와서 권고사직이라 통보하고 한달치 위로금 줄테니 지금 나가셔도 된다고 급 통보를 하네요. 아무런 사전 시그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짜라고 한달간 타 법인 일을 계약서에 명시도 없이 급여도 주지 않고 분석 및 전략 보고를 여러차례 지시하여 시행도 했습니다. 근거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노동청에 가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타 법인 일을 무임금으로 지시 보고하고 갑자기
권고사직 후 나가라니 어이가 없어서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타 법인 일한거 한달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참고로 차부장급 관리자입니다.
노동법 신고 가능할까요? 제발 전문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4.08.22 | 조회수 2,494
다름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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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보상
BEST노동청은 가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선임부터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꼭 정의구현 하시길 바랍니다
2024.08.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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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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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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