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과 곰팡이 이슈

08.19 20:52 | 조회수 18,831
발리야호맨
#결론 생각보다 많은 다양하고 좋안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처럼 신혼 전셋집 구하시는 청년분들은 반드시 특.약에 넣어서 저처럼 고통받지 않길 바래요! 리멤버 선배님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세이고 지금 제 수준의 곰팡이는 많이 나쁜편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빨리 구하려고, 특약 등 간과한 사실이 많았네요. 공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구두계약 말고 서면으로 하고, 기회가 되면 자가를 구매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본 내용------------------- 안녕하세요 리멤버 선배님들, 저는 약 3개월전에 신혼을 시작한 30대 남성입니다. 해당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며 3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아침 댓바람부터 선배님들에게 고민상담을 하게 된 경위를 선 요약 해보겠습니다. 요약: 1. 급하게 집을 구하게 되었음 문제는 전 임차인 생활할 때, 사진촬영 하였고 기타 벽지, 곰팡이 이슈를 제기하였는데 중개인 및 임대인이 원상복구 시킬 것이라고 구두로 말함 --> 결론적으로 전 임차인은 엄청 드럽게 쓰고 자국도 남고 곰팡이도 있었음. 2. 문고리, 서랍 일부 부서진 것까지 고쳐달라고 할 정도 예민한 편은 아님. 3. 이사 당일날 (전 임차인 OUT / 본인 IN) 방을 뺀 컨디션은 2 군데 곰팡이 하자 발견(옷 방 드레스룸/ 작은 방1), 작은 방1이 심각하며 해당 사진 유첨하였습니다. 청소업체 2회 불러서 의뢰함(입주 청소 - 화약용품 처리 후 상태 / 2차청소 업체 몇번 뿌리고 지우려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벽 뒷편까지 퍼져있을 수 있으니 관리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고). 4. 곰팡이에 대한 부분 원상복구 청구하였으나, 세대주 사모님(와이프 분 - 대리인)이 참석 해당 이슈는 누수로 인해 건설사 문제였기에 관리실에 요청하면 처리해 줄 것이라고 "구두로 답변". --> 문제는 23년 이전 임차인이 이미 청구하여 도배를 받음. --> 임대인에게 입실 전 사모님께 해결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니, 관리실에 문의해보라고 했지, 해결을 해준다고 안했다고 말을 바꿈. (부동산 중개인은 같이 청취한 내용) 5. 관리실에 문의하여 건설사랑 확인되고 "내용 증명서"에 사인까지 받은 23년 누수 보상에 따른 새로운 도배를 전달 받기까지 2달 소요. 6. 임대인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기 싫어 (차후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 최대한 중개인에게 요청하였으나 2주이상 묵살 -> 결국 직접 임대인과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사모님 번호 연락 사모님이 이런 장문의 문자는 불쾌하다 시전(당일 1회) -> 결국 임대인 본인과 통화 저녁 7시경 진행 (오전 11시에 문자 보내드림). 마찰 내용: 1. 분명 도배 관련되서 안해준다고 못 박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괴롭히냐? Fact: 미관상 하자 있는 것은 생활에 지장 없으니 넘어가고, 임대인께서 전 임차인에게 곰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하자는 원복시켜주셔야 하는데, 임대인 대리인께서 건설사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하여 동의하고 입주함. 2. 돈 깎아 주지 않았냐? 곰팡이 발견하지 않았을 때, 계약 만료기간이 거의 되어 2천만원 정도를 네고한 사실이 있음. 이 부분은 전 임차인이 계약 만료 당일날 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네고된 것임. 3.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방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분도배를 공손히 요청. 4. 다시 1번 답변을 하시며, 우리는 못해주니까 정~ 본인 못 살겠으면 복비내고 나가라 답변: 감정적으로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75일정도를 계속 닦고 환기하고 살다가 불편하고 또, 해결 될 수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참고 살아 왔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우선 와이프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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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1
전세로 들어가신거면 도배는 본인이 직접 새로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어야 한다거 생각해요. 월세도 아니고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대신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 현 상황의 곰팡이에 대해선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통보하고 현 상황은 스스로 해결하심이 맞다봅니다.
코칭매니저
BEST전세를 무슨 세입자가 도배합니까 ㅋㅋ 그럼 나갈때 벽지 다 뜯고 가도 됨? 문제는 임대줄 환경 만들고 임대주는거라 모든 환경은 집주인부담. 단 문제생김 그부분 미리 서로 합의했냐인데 안했다하면 임차인승. 그러나 더 큰문제는 안해주면 민사소송 뿐. 소송해서 도배부터 계약파기 다 가능. 할수 있느냐 문제.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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