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처리 날짜가 퇴사요청일과 다릅니다. 7.30일까지 근무후 퇴사의사 전달 하였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7.20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상실처리 했습니다. 퇴직금 일수 깎으려는 듯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