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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상황이 판단이 안 서요.

08.18 04:51 | 조회수 797
heeher
안녕하세요. 고민이 생겨 처음으로 글을 써봐요. 저는 학교를 갓 졸업한 초년생입니다. 이분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미작성으로 몇 개월 간 일했어요. 직전에는 알바로 단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점차 불안정한 노동환경이라 생각되면서, 여러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는 뒤로 하고, 일단 계약서부터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서의 내용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대충 몇개만 예시로 둘자면, 계약 기간은 안 정해져 있었고, 저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만 30일 전엔 알려주겠다, 허나 본인은 30일 전에 퇴사하면 월급 물어내기. 언제든지 회사 상황에 맞게 휴무 근로, 출퇴근 시간 변경하기.(원래도 이렇게 몇 달을 일 했으나, 계약서에 적히니까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퇴사한 뒤로 비밀유지를 위해 동종업계에서 3년 동안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업종에서만 일해왔고, 고등학교때부터 예체능 분야로 전공해온 터라 황금기에 다른 업종을 간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걸 또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각 항목마다 어길 시 소송을 걸겠다고 다 되어 있었어요. 원래 계약 조건이 이럴 수도 있는 걸까요??? 실망스럽고 이런 곳에 마음을 쏟았구나 싶어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아예 연락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어쩔 수없이 뵈어야 되는 일이 생겨서 뵙기로 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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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불빨간사춘기
BEST일단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30일전 해고통보는 가능하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근로자는 30일전 퇴사 통보가 원칙이긴 하지만 법적 명시는 없고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손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생했고 그 금액이 얼마고 작성자분이 어떤 일을 해서 이러한 손해를 초래하였는가 하는거 전부 회사측에서 법정가서 증명해야하는데 쉽지 않을껍니다. 애초에 월급반납 이딴건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경업금지는 이거 참조 하시는게 좋겠네요. 법원에서 동종업계 3년 이상 취업 제한 할 정도로 회사의 영업비밀이 중요하다라고 인정되어야 경업금지 되나보네요. 아직도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가 있나보네요 노무사 찾아가시면 노무사가 매우 좋아하지 싶습니다. 증거가 다 남아있다는 가정하에요.(수정됨)
08.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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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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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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