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겸업 금지 관련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주 1~2회 아르바이트(주말)근무하면서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해서 2개 사업장에서 중복가입되면 공단에서 별도로 통보가 오는걸까요? 월 급여가 B사업장(알바) > A사업장(정규)인경우엔 고용보험이 월 급여가 더 많은 B사업장으로 되서 A사업장에 취소 관련 통보가는 이런 경우가 아닌경우면 이중가입여부는 모르는 게 맞을까요?
인사/HR
4대보험 중복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년 08월 16일 | 조회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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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zbBB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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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oki
억대연봉
24년 08월 18일
연락은 안오는데 연금의 경우는 중복가입이면 내야하는 보험료를 신고된 월보수에 따라서 분할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있어서 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중복가입된곳이 어딘지는 안적혀있습니다만 비율안분하면 월보수를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일하고 있는건지까지는 확인가능합니다
연락은 안오는데 연금의 경우는 중복가입이면 내야하는 보험료를 신고된 월보수에 따라서 분할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있어서 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중복가입된곳이 어딘지는 안적혀있습니다만 비율안분하면 월보수를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일하고 있는건지까지는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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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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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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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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