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겸업 금지 관련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주 1~2회 아르바이트(주말)근무하면서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해서 2개 사업장에서 중복가입되면
공단에서 별도로 통보가 오는걸까요?
월 급여가 B사업장(알바) > A사업장(정규)인경우엔 고용보험이 월 급여가 더 많은 B사업장으로 되서 A사업장에 취소 관련 통보가는 이런 경우가 아닌경우면
이중가입여부는 모르는 게 맞을까요?
4대보험 중복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08.16 11:48 | 조회수 1,193
aZz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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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qt
BEST취소통보는 아니고ㅋ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여러사업장에 소득 비율로 조정된다고 공문이 와서 회사에서 알수있습니다!
08.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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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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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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