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대기업 2차면접을 합격 후 처우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원래 대로라면 7월에 신체검사까지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남은 전형(레퍼런스 체크) 이 지연이 되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우 협의시 경력 및 연봉, 복지등을 안내 받은 상태인데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처우 협의 완료후 채용 취소되는 경우
08.15 15:21 | 조회수 1,485
ㄴㄱ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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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둥둥
BEST아... 아직 프로세스가 끝이 난 건 아니니까요.
프로세스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도 hr과 처우협의를 마쳤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도 레퍼런스는 형식적인 프로세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보겠지만.
그래도 아직 오퍼레터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채용검진을 마치신 것도 아니고, 입사일을 확정하신 것도 아니고, 님이 인지하신 대로 "레퍼런스 체크"라는 프로세스가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은 아니니.
내부사정으로 그리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만약 그리 될 경우 hr은 "레퍼런스 체크에서 불합격"했다, 라고 통보할 테고요. (수정됨)
08.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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