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예정자에 대한 불이익 경고

08.13 04:34 | 조회수 10,222
노가다꾼3
제목 그대로 입니다. 퇴사자의 송별회 당시 퇴사자에 대한 상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 아직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직하는 것은 인간성의 문제다." " 내가 이 업계에서 발이 넓어 어디로 이직하는지 다 알 수 있다." " 새로 가는 회사에 연락해서 채용을 못하게 하거나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발 나아가 새로운 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ㅁㅁ건설 ㅇㅇㅇ소장한테 네 얘기를 들었다." 정도의 얘기를 듣는 것 역시 기존, 새회사 둘 다 법적 처벌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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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3
맨땅헤딩조아
금 따봉
BEST이거 빼박 협박죄.. 성립 기준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거.. 내 인생이 망하지나 않을까 걱정되지 않나요? 겁나지 않나요? 공포심에 식은 땀....까지는 아니어도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나요? 일단 녹음부터!!
08.1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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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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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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