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PF 고수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신탁사 책준확약에 대한 애매한 케이스

24년 08월 12일 | 조회수 2,344
F
FaFa

안녕하세요, 부동산 pf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니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사 책준 확약은(책준형관토) 신용도가 열위한 시공사의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신탁사가 PF대주단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분양형(물류센터 혹은 오피스) 사업을 가정하고, 아래와같은 상황 발생시 신탁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1)책임준공 기한 내 사용승인 완료 2)사용승인은 되었으나, 시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생신청 3)하도금 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돈이 될만한 것들(예를 들어 에어컨 실외기 등)을 회수해가고 물건지 앞에서 시위를 해서 임대차가 원활하지않고, 하자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4)PF대주단은 해당 건물의 책준확약신탁사로서 하도급대금 정리 및 하자보수를 요청하지만, 신탁사는 책임준공 요건인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니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도급 대금 정리 및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사책준기한 도과. 이 경우 갑설)신탁사는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니 책임이 없다 vs 을설)책준확약이 신용도가 열위한 시공사의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신탁사가 PF대주단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할때, 신탁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정리하고 시설을 정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혹은 더 나아가 신탁사책준기한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의무까지 인정됨) 갑설과 을설중 어떤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PF분야 고수님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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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룩
    억대연봉
    24년 08월 12일
    사용승인 나면 책준의무는 끝나죠, 신탁사는 하도급대금 정리하고 시설 정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관계자 의무사항에 보시면 상세히 기재되어있을겁니다.
    사용승인 나면 책준의무는 끝나죠, 신탁사는 하도급대금 정리하고 시설 정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관계자 의무사항에 보시면 상세히 기재되어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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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aFa
    작성자
    24년 08월 12일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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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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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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