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고수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신탁사 책준확약에 대한 애매한 케이스

08.12 13:59 | 조회수 2,155
FaFa
안녕하세요, 부동산 pf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니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사 책준 확약은(책준형관토) 신용도가 열위한 시공사의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신탁사가 PF대주단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분양형(물류센터 혹은 오피스) 사업을 가정하고, 아래와같은 상황 발생시 신탁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1)책임준공 기한 내 사용승인 완료 2)사용승인은 되었으나, 시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생신청 3)하도금 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돈이 될만한 것들(예를 들어 에어컨 실외기 등)을 회수해가고 물건지 앞에서 시위를 해서 임대차가 원활하지않고, 하자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4)PF대주단은 해당 건물의 책준확약신탁사로서 하도급대금 정리 및 하자보수를 요청하지만, 신탁사는 책임준공 요건인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니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도급 대금 정리 및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사책준기한 도과. 이 경우 갑설)신탁사는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니 책임이 없다 vs 을설)책준확약이 신용도가 열위한 시공사의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신탁사가 PF대주단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할때, 신탁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정리하고 시설을 정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혹은 더 나아가 신탁사책준기한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의무까지 인정됨) 갑설과 을설중 어떤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PF분야 고수님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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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0
부동산도사
억대 연봉
BEST갑설이요 백번 양보해 책준의무의 범위에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하여도 사용승인을 득하면 책준의무가 사라집니다.
08.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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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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