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A 회사에서 약 5년 근무 후,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B 회사 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교부/급여 지연 등 고용 불안 문제로 2주 만에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B 회사 퇴사 이후인 한 달 뒤, 오늘.
A 회사 인사팀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 B 회사에서 제가 제출했던 경력증명서가 정식 발급된 경력증명서가 맞는지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정식적인 레퍼체크는 아니지만 실제 5년 간 근무한게 맞는지 등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해서요 ㅠㅠ!
이력서 보관은 1~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미 한 달 전 퇴사한 사람이 제출한 이력서를 기반으로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방식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레퍼체크 및 제출 문서 진위여부 확인
08.08 04:12 | 조회수 1,297
어쩌겠어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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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물감
BEST이미 한달 전에 퇴사한 사람의 전직장으로 레퍼체크 가는게 일반적이라구요....? 어디서 그러죠....?
08.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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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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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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