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영업 10년 가량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초심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다른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전 현재 회사로 이직한 지 3년 정도 되었으며, 해당 고객사는 거래가 끊긴 지 약 5-6년 된 업체이나, 최근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거래를 재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끊겼던 거래선을 다시 찾아와서 나름 성공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주업체에서 불완전히 수행한 업무로 하자처리를 진행하는 도중 고객사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초 수주한 계약의 경우 단순한 발주서 형태로 표준계약약관을 적용시켜, 직접적인 손해인 계약 건에 대해 하자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나 고객사에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장비 렌탈비를 저에게 부담하라는 뉘앙스로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본 계약 건만 놓고 본다면 그냥 무시하고 말겠지만, 향후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정도 부담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장비 렌탈 금액을 확인하니 수주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고객사의 제안을 무시 할 경우 향후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나, 요구가 과도한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막막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객사의 과도한 요구
24년 08월 07일 | 조회수 884
찐
찐메기남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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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idori
24년 08월 10일
그 고객사를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고민해보세요. 다음번에도 유사한 일이 생겼을때에는 당연하게 요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고객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객사를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고민해보세요. 다음번에도 유사한 일이 생겼을때에는 당연하게 요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고객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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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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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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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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