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영업 10년 가량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초심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다른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전 현재 회사로 이직한 지 3년 정도 되었으며, 해당 고객사는 거래가 끊긴 지 약 5-6년 된 업체이나, 최근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거래를 재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끊겼던 거래선을 다시 찾아와서 나름 성공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주업체에서 불완전히 수행한 업무로 하자처리를 진행하는 도중 고객사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초 수주한 계약의 경우 단순한 발주서 형태로 표준계약약관을 적용시켜, 직접적인 손해인 계약 건에 대해 하자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나 고객사에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장비 렌탈비를 저에게 부담하라는 뉘앙스로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본 계약 건만 놓고 본다면 그냥 무시하고 말겠지만, 향후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정도 부담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장비 렌탈 금액을 확인하니 수주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고객사의 제안을 무시 할 경우 향후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나, 요구가 과도한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막막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객사의 과도한 요구
08.07 23:45 | 조회수 862
찐메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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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토끼우스
BEST수주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되니 고민이 크시겠네요..
업체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대표에게 보고 후 진행하시고 외주업체 실수가 원인이니 외주업체 대표에게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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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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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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