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건설')회사근무 중입니다.
회사가 처음으로 해외현장일을 수주(교량공사 하청)하였는데 해외근무시 해외수당을 국내급여의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회사규정 나름이겠지만 처음이다보니 결정된 규정은 없습니다. 나름 일반화된 규정이 있을까요?
해외근무시 체류비용 숙소 식사등도 해외수당에 포함시키나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국내급여에 해외수당을 포함시킨 해외근무시 급여(국내급여+해외수당)×1.5배를 현지 체류비용으로 산정하여 비용으로 지급하던지 현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반화된 룰이 있을까요?
의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외파견 수당
08.06 09:41 | 조회수 1,457
장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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