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생활열심히중인 청년입니다. 지금 계약형태는 주40시간 기본급 월400만원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 X 회사가 지금 주40시간 기본급 월360만원 시간외근로시간 12시간 40만원으로 변경 계약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기본급이 낮아는건데.. 경험이많은 선배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렇게 변경이가능한가요?
24년 08월 06일 | 조회수 411
늉
늉늉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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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8월 06일
주 40시간 기본급의 시급 = 3600000/209 = 17225원
시간외근로시간 12시간(50% 가산 붙음) = 17225 x 18 = 310050원..
합계 3910050원
뭔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주 40시간 기본급의 시급 = 3600000/209 = 17225원
시간외근로시간 12시간(50% 가산 붙음) = 17225 x 18 = 310050원..
합계 3910050원
뭔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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늉
늉늉늉
24년 08월 06일
제가 기재한 금액은 예시금액이고,
월급은동일하게해서
기본 > 기본+포괄
이 가능한지입니다ㅜㅜ
제가 기재한 금액은 예시금액이고,
월급은동일하게해서
기본 > 기본+포괄
이 가능한지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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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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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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