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연장근로

20년 08월 11일 | 조회수 2,098
하드

1.유니폼으로 환복시간 출근후 환복하고 퇴근시간 후 환복하는데 퇴근 후 환복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연장근로가 되는 상황.. 현재는 연장근로시간을 15분단위로 인정합니다. 9시까지 연장근로 했다면 9시10분 퇴근자나 9시5분 퇴근자나 모두 9시까지 근무로 보는거죠. 통상 어떻게 하시는지? 2.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일정시간 이상 연장시 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연장근로 인정은 업무보고서와 출퇴근체크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출근시간~퇴근시간을 적어서 제출하면 약정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해 다 연장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매번 연장근로신청서를 받아야 할까요? 칼퇴보다 15분~1시간 미만으로 업무정리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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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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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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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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