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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전회사 퇴직금 지연이자로 처벌?

07.25 23:41 | 조회수 818
FT혼란랜드
1. 이전회사 가족경영 중소기업 2.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행 예정일 문의 3. 회사 외 업무로 바빳다면서 바로 처리해주겠다 함 (노동청 신고하려던거 선임이 부탁해서 1차 참음) 4. 퇴직금 처리시 정산내역서 요청 (노무사에서 보내줄거라함) 5. 퇴직금 내역서 없이 지급 6. 노동청을 통해 내역서 확인 요청 7. 지연이자 발생 및 미지급 하필 지금 집중단속기간이라는데 맘이 약해지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퇴직금 지연 납이 처음도 아니고, 제가 있을땐 제가 챙겼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족 제외하고 딱 필요한 사실만 작성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처벌 or 이해
투표 종료

7명 참여

    처음도 아니라면서? 처벌ㄱㄱ
    7(100%)
    그래도 정이 있지, 신고한것만으로도 놀랬을거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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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우람한고슴도치
은 따봉
BEST노동자입장에서 노동청 체불확인서 들고 법원가서 지급명령 신청한 다음 2주정도 후 지급명령 확정되면 가압류 걸어버릴겁니다.
07.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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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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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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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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