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회사 가족경영 중소기업 2.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행 예정일 문의 3. 회사 외 업무로 바빳다면서 바로 처리해주겠다 함 (노동청 신고하려던거 선임이 부탁해서 1차 참음) 4. 퇴직금 처리시 정산내역서 요청 (노무사에서 보내줄거라함) 5. 퇴직금 내역서 없이 지급 6. 노동청을 통해 내역서 확인 요청 7. 지연이자 발생 및 미지급 하필 지금 집중단속기간이라는데 맘이 약해지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퇴직금 지연 납이 처음도 아니고, 제가 있을땐 제가 챙겼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족 제외하고 딱 필요한 사실만 작성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인사/HR
투표 이전회사 퇴직금 지연이자로 처벌?
24년 07월 25일 | 조회수 930
F
FT혼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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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메론빵거북
24년 07월 30일
지연이자는 노동청 소관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했으면 노동청의 역할은 끝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인가? 암튼 소송하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지연이자는 노동청 소관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했으면 노동청의 역할은 끝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인가? 암튼 소송하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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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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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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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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