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직금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07월 24일 |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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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iii

같은 대표의 A,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에서 2년 근무 중 대표가 지원금을 이유로 저를 퇴직처리했고, 2개월 후에 B회사에서 재계약했는데 그렇게 근무한지 3개월이 됐어요 대표가 A회사에서 2년 근무한 퇴직금을 정산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퇴사 14일 기점으로 3개월이나 밀려서 6월에 받았습니다.. 사실상 A B회사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연속근무로 인정받고 B사 근무 3개월분까지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노무사가 가능하다고 함) 근무 3개월분의 퇴직금은 그렇다치고 지연이자까지 안주는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요..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해보니까 30만원 가깝게 나오기도 하고요ㅜ 대표가 이런 얘기만 했다하면 가스라이팅에 저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가서 말할지 말지 고민이됩니다.. 법적으로 해주는게 맞는데 되려 화내는 류의 인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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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더움
    24년 09월 20일
    안녕하세요! 이미 해결 하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도움 되실까 해서 노무법 관련 특강 추천해드립니다 :) 노무사 홍보목적이 아니라서 편하게 상황 공유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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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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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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