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알바생 고용 후 취소

24년 07월 23일 | 조회수 579
e
eldyd

두서없이 글 남겨 죄송합니다만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합격통보를 어제하였고 근무는 다음주부터 가능하다규 하여 알바생을 한명 뽑게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필요로 하던 알바생이 지원을 하여 회사내부에서 고민하다가 채용하기로 하였고 이전에 합격하였던 분께 죄송하지만 근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은 이전 근무지에 다 말해놔서 당장 무직이 될 상황이라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검색해봐도 위와 같은 예시가 없는거같아 글 써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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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OOKEND
    24년 07월 25일
    5인 이하라도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당수당 해당됩니다 최대 한달치 월급 줘야해요
    5인 이하라도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당수당 해당됩니다 최대 한달치 월급 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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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ong1
    24년 07월 25일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 없네요.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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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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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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