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는데 대표가 반려한 상태에서 보름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30일 정도 지난 후에 퇴사하는 게 맞는데, 25일 차가 되면 근무한 지 1년이 지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붙어 저한테 줄 금액이 더 커져, 제 딴에는 회사 생각한다고 먼저 나온 건데 그걸로 소장을 보냈네요.
근로 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에 퇴사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말도 쓰여있긴 합니다.
30일 안 채우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0일 전 퇴사
07.23 03:01 | 조회수 934
프로이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Kong1
BEST문제 안됩니다. 걱정마세요
가끔 민법 운운하며 뭐라하시는 분들 있는데,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회사가 퇴사로 인한 정량적 손해를 증명해야 됩니다.
보통 증명하기가 힘들고, 회사측에서는 증명한다고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같은경우 반려하게되면 서면 제출 후 30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이떄 발생하는 30일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이라던지 임금 부분에서 덜 줄수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 제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민사 소송할수 있으나, 회사가 퇴사로 인해 어느부분에서 무엇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한다해도 회사가 쓴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보통 소송하지 않고 겁주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너무 걱정되시면 노무사 상담받아보셔요(수정됨)
07.23
4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