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퇴사

07.23 03:01 | 조회수 934
프로이
사직서를 냈는데 대표가 반려한 상태에서 보름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30일 정도 지난 후에 퇴사하는 게 맞는데, 25일 차가 되면 근무한 지 1년이 지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붙어 저한테 줄 금액이 더 커져, 제 딴에는 회사 생각한다고 먼저 나온 건데 그걸로 소장을 보냈네요. 근로 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에 퇴사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말도 쓰여있긴 합니다. 30일 안 채우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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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Kong1
동 따봉
BEST문제 안됩니다. 걱정마세요 가끔 민법 운운하며 뭐라하시는 분들 있는데,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회사가 퇴사로 인한 정량적 손해를 증명해야 됩니다. 보통 증명하기가 힘들고, 회사측에서는 증명한다고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같은경우 반려하게되면 서면 제출 후 30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이떄 발생하는 30일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이라던지 임금 부분에서 덜 줄수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 제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민사 소송할수 있으나, 회사가 퇴사로 인해 어느부분에서 무엇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한다해도 회사가 쓴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보통 소송하지 않고 겁주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너무 걱정되시면 노무사 상담받아보셔요(수정됨)
07.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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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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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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