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총무과장을 갑질신고한 이후로 보복이 계속들어옵니다.
교도소 근무자라 휴대폰 사용구역과 반입안되는구역을 정해놨는데 사용구역과180cm떨어진 더 안전한 구역에서 1분 본것을 cctv5일치를 싹 돌려보며 잡았더라고요
그 1분본것으로 중징계 때리고 직위해제까지 해버렸네요.
말로는 직원이 신고 했다는데 그 직원은 평소에 거기서 휴대폰 사용했냐고 물어서 대답만했다는데 . .
cctv복무용으로 돌려보는게 불법이다 아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너무합니다.이러니 갑질신고 의미가 없어요 보복하니까요 결국 저는 7세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타청으로 전보도 될 운명이거든요.
심지어 책상까지 다 찍어놓고 누가보면 살인사건 조사한줄 알듯 합니다
가정해체까지 될 사안이라 너무 힘들고 아이가 불쌍하네요 코에걸면 코걸이 밉보이니 이렇게 되네요.
심지어 저를 조사한 조사관은 본인 사무실에cctv를 테이프로 가려놓고 지멋데로 근무하였던 내로남불 조사관
그 사실을 신고하자 과장은 조사조차 안하고 정보공개 신청도 거부함 짜고치는 고스톱도 가지가지네요
표적조사
07.20 22:03 |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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