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급여: - 총 월 급여: 2,500,000원 - 현금 지급: 800,000원 (매월 30일 지급) - 회사채무로 보유 금액: 1,700,000원 5. 채무 처리 방식: -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무로 보유된 금액 1,700,000원을 순이익 발생 시점에 이자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 - 순이익 발생 기준: [순이익 발생의 정의 및 기준] - 이자율: 연 2% (이자는 채무 발생 시점부터 순이익 발생 시점까지 적용) - 법인 청산 시, 근로자는 해당 채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6. 채무 지급 시기: - 순이익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채무 금액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7. 세금 및 보험: - 모든 세금 및 법적 공제는 회사가 처리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 실 수령액: 800,000원 - 235,090원 = 564,910원 - 사대보험 납부액: 800,000원 + 241,340원 = 1,041,340원 8. 기타 조건: - 기타 조건은 회사의 내규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9. 채무 상환: - 10,200,000원(미지급금) + 3,800,000원(기회비용 인센티브) - 이후 연체 시 2% 이자로 상환 - 회사가 청산될 경우, 근로자는 해당 채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10. 보너스 기준: * 월 매출 (백만원) 기준 보너스 지급 * 0 ~ 50: 보너스 없음 * 51 ~ 100: 월 급여의 5% * 101 ~ 150: 월 급여의 10% * 이후 구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 11. 스톡옵션: * 지분: 1% + 기여도 * 제공 방법: 신주 발행 * 권한 행사 시기: 2년 이후부터 "아직 매출이 안나오고 이제 막 MVP를 제작하여 시드투자를 받으려는 스타트업에 합류하게되었습니다. 대표자는 1인이며, 예비창업패키지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월급을 안받고 동업자로서 지분을 받고 합류하고 싶은데, 저를 좀 더 지켜보다가 기대만큼 잘하면 (C-level로 격상하고) 지분 5퍼센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와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과에따라 스톡옵션 1% + Alpha 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상이 합당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조건은 그냥 직원인 것인데) 총 임금 250만원을 받으면 받았지 80만원을 선지급받고 나머지 170만원을 회사채무로서 지고 있다가 순이익 발생시 선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 계약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의 가치와 성장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지만 위 조건이면 저한테 매우 불리한것 같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얘기할 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E/VC
(간절) 이 조건으로 스타트업 합류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24년 07월 18일 | 조회수 2,970
온
온리ONE
댓글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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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곰팅이89
24년 07월 19일
이 조건을 보고도 좋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글쓴이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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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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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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