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급여:
- 총 월 급여: 2,500,000원
- 현금 지급: 800,000원 (매월 30일 지급)
- 회사채무로 보유 금액: 1,700,000원
5. 채무 처리 방식:
-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무로 보유된 금액 1,700,000원을 순이익 발생 시점에 이자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
- 순이익 발생 기준: [순이익 발생의 정의 및 기준]
- 이자율: 연 2% (이자는 채무 발생 시점부터 순이익 발생 시점까지 적용)
- 법인 청산 시, 근로자는 해당 채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6. 채무 지급 시기:
- 순이익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채무 금액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7. 세금 및 보험:
- 모든 세금 및 법적 공제는 회사가 처리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 실 수령액: 800,000원 - 235,090원 = 564,910원
- 사대보험 납부액: 800,000원 + 241,340원 = 1,041,340원
8. 기타 조건:
- 기타 조건은 회사의 내규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9. 채무 상환:
- 10,200,000원(미지급금) + 3,800,000원(기회비용 인센티브)
- 이후 연체 시 2% 이자로 상환
- 회사가 청산될 경우, 근로자는 해당 채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10. 보너스 기준:
* 월 매출 (백만원) 기준 보너스 지급
* 0 ~ 50: 보너스 없음
* 51 ~ 100: 월 급여의 5%
* 101 ~ 150: 월 급여의 10%
* 이후 구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
11. 스톡옵션:
* 지분: 1% + 기여도
* 제공 방법: 신주 발행
* 권한 행사 시기: 2년 이후부터
"아직 매출이 안나오고 이제 막 MVP를 제작하여 시드투자를 받으려는 스타트업에 합류하게되었습니다. 대표자는 1인이며, 예비창업패키지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월급을 안받고 동업자로서 지분을 받고 합류하고 싶은데, 저를 좀 더 지켜보다가 기대만큼 잘하면 (C-level로 격상하고) 지분 5퍼센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와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과에따라 스톡옵션 1% + Alpha 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상이 합당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조건은 그냥 직원인 것인데) 총 임금 250만원을 받으면 받았지 80만원을 선지급받고 나머지 170만원을 회사채무로서 지고 있다가 순이익 발생시 선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 계약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의 가치와 성장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지만 위 조건이면 저한테 매우 불리한것 같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얘기할 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절) 이 조건으로 스타트업 합류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07.18 15:19 | 조회수 2,898
온리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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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식품
BEST이 조건을 보고도 좋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글쓴이가 이해가 안갑니다.
07.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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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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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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